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0조 (감정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에 기증 자료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별지 제12호 서식) 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수증자료 감정평가심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증자료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①위원회의 위원은 관내ㆍ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한다.
②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유물과학과장이 맡으며, 전시운영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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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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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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