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0조 (감정평가위원회)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에 기증 자료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별지 제12호 서식) 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수증자료 감정평가심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증자료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기증자료 감정평가신청서 연번 | 명칭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위의 기증자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감정평가 관련 제반 증빙서류 (기증자가 매입한 자료의 경우 관련 계약서 등)…
[별지 제13호 서식] 8 수증자료 감정평가심의서 | 수증자료 감정평가심의서 | 수증자료 감정평가심의서 | 수증자료 감정평가심의서 | 수증자료 감정평가심의서 □ 수증자료 및 감정평가 결과 | □ 수증자료 및 감정평가 결과 | □ 수증자료 및 감정평가 결과 | □ 수증자료 및 감정평가 결과 | □ 수증자료 및 감정평가…
[별지 제14호 서식] 수증자료 감정평가서 귀하가 기증하신 자료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연번 | 명칭 | 수량 | 감정평가액 (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감정평가총액 원 | 감정평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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