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0조 (감정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에 기증 자료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별지 제12호 서식) 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수증자료 감정평가심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증자료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관내ㆍ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한다.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유물과학과장이 맡으며, 전시운영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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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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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