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0조 (감정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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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에 기증 자료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별지 제12호 서식) 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수증자료 감정평가심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증자료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에 기증 자료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별지 제12호 서식) 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수증자료 감정평가심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증자료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①위원회의 위원은 관내ㆍ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한다.
②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유물과학과장이 맡으며, 전시운영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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