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4조 (이관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에 소장품 등을 이관하고자 하는 기관으로부터 자료이관 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자료이관 신청서
[별지 제18호 서식] 자료이관 신청서 연번 | 명칭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위의 자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한을 국립민속박물관에 정히 이관합니다. 이관 이후 본 자료를 귀 관의 운영 정책에 따라 활용하는데…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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