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31조 (소장품 등록과 등록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관리관은 구입ㆍ수증ㆍ이관ㆍ양여 등으로 취득한 자료를 소장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입수된 자료를 등록할 때에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최초의 입력정보는 소장품대장(별지 제21호 서식)과 소장품카드(별지 제22호 서식)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등록한 소장품의 등록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품 등록정보 변경 보고(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의 2 서식)에 의해 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2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등록된 소장품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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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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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