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31조 (소장품 등록과 등록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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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관은 구입ㆍ수증ㆍ이관ㆍ양여 등으로 취득한 자료를 소장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관은 구입ㆍ수증ㆍ이관ㆍ양여 등으로 취득한 자료를 소장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입수된 자료를 등록할 때에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최초의 입력정보는 소장품대장(별지 제21호 서식)과 소장품카드(별지 제22호 서식)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등록한 소장품의 등록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품 등록정보 변경 보고(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의 2 서식)에 의해 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2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④등록된 소장품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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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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