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31조 (소장품 등록과 등록정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관은 구입ㆍ수증ㆍ이관ㆍ양여 등으로 취득한 자료를 소장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입수된 자료를 등록할 때에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최초의 입력정보는 소장품대장(별지 제21호 서식)과 소장품카드(별지 제22호 서식)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등록한 소장품의 등록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품 등록정보 변경 보고(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의 2 서식)에 의해 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2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④등록된 소장품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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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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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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