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54조 (수탁자료 대여 및 열람ㆍ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품의 대여 및 열람ㆍ복제할 경우 요청기관 및 개인은 사전에 기탁자에게 별지 제39호 서식의 기탁자료 대여/열람/복제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9 · 기탁자료 대여/열람/복제동의서
[별지 제39호 서식] 기탁자료 대여/열람/복제동의서 소장자 | | | 수탁기관 | | | 신청인/ 신청기관 | 성명/기관명 | | 신청인/ 신청기관 | 주소 | | 신청인/ 신청기관 | 연락처 | | 신청인/ 신청기관 | 신청사유 | | 대상자료 | 연번 | 명칭 | 수량 대상자료 | | | 대상자료 | | |…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