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60조 (사용자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등급은 [별표1]과 같으며 각 권한 등급 내에 권한 항목을 달리한 세부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
②관리관이 [별표1]의 라등급 사용자를 지정하고자할 경우에는 대상자, 권한의 범위와 기간, 목적을 명시하여야 하며, 권한관리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임시사용자의 권한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계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권한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2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계정신청서
[별지 제42호 서식]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계정신청서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계정신청서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계정신청서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계정신청서 부서명 | | | 이름 | | 직급 | 신청아이디 | | 전화번호 | 사용목적 | |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이용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는 관리관의 승인 없이…
제6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사용자권한 등급
[별표1]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사용자권한 등급 <개정 2024.4.17.> 등급 | 등급 | 등급명 | 권한내용 | 대상자 가 | 가-1 | 관리관 | 통합관리 | 유물과학과장 가 | 가-2 | 권한관리자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사용권한, 코드관리, 검색대상설정 등 부여 | 담당 학예연구관 나 | 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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