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6조 (이관합의서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품을 넘겨주거나 넘겨받을 경우 명칭, 수량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소장품 이관합의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체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소장품 이관합의서
[별지 제20호 서식] 소장품 이관합의서 (기관명) 은/는 국립민속박물관에 등 건 점의 자료를 무상 이관함을 상호 합의합니다. 연번 | 명칭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20 년 월 일 기관명 (기관장 서명 또는…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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