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8조 (구입대상품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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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구입대상품을 평가하기 위하여‘구입대상품심의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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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구입대상품을 평가하기 위하여‘구입대상품심의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3차례 운영한다. 이 때 매도신청인은 각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1. 제1차 평가위원회가. 관련 전공의 학예연구직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나. 별지 제3호 서식의 구입대상품 예비평가서를 작성하며, 가격과 등급을 평가하되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할 수 없다.다. 평가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평가에서 "하"등급이 2인 이상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원장은 유물과학과 학예연구관으로 한다.2. 제2차 평가위원회가. 유물과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시운영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박물관의 학예연구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나. 제1차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구입대상품을 대상으로 등급 평가를 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구입대상품 선정평가서를 작성한다.다. 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평가에서 "하"등급이 3인 이상인 경우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라. 평가위원회에는 재무관이 입회자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0.9.11.>3. 제3차 평가위원회가. 전ㆍ현직 문화유산위원(문화유산전문위원 포함)이나 민속학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17.>나. 제1차와 제2차 평가위원회를 거친 구입대상품의 가격 및 구입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입대상품 심의평가서를 작성한다. 단 국외경매의 경우 경매응찰 전 제3차 평가위원들에게 제2차 평가위원회 결과 및 현지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응찰자료에 대해서는 추인 받아야 한다.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각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는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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