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1조 (감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의뢰자료의 반입 시 감정의뢰자는 자료반입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정의뢰자는 자료의 반출시 박물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반출허가서(별지 제16호 서식)가 있어야 하며, 담당 직원은 반출입시 발급된 서식의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자료관리관은 감정자료를 임시로 보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정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17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③임시 보관된 감정자료를 감정의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발급된 감정자료 임시보관증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자료반입신고서
[별지 제15호 서식] 자료반입신고서 ○ 신 청 인 : NO.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사진 : 별지첨부 ○ 반입품명 : (수량 : ) ○ 반입목적 : ○ 방문부서 : 위와 같이 자료반입을 신고함 년 월 일 국립민속박물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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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6 · 자료반출허가서
[별지 제16호 서식] 자료반출허가서 ○ 신 청 인 : NO.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 반출품명 : (수량 : ) ○ 반출사유 : ○ 방문부서 : 위 자료의 반출을 허가함 년 월 일 국립민속박물관 자료관리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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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7 · 감정자료 임시보관증
[별지 제17호 서식] 감정자료 임시보관증 제 호 담 당 | 학예연구관 | 과 장 | | 보관의뢰자성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자 료 명 칭 | 수 량 | 형 상 | 비 고 | | | | | | | | | | | | | | | ※ 사진 : 별지첨부 [임시보관사유] 상기 자료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임시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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