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1조 (감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감정의뢰자료의 반입 시 감정의뢰자는 자료반입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정의뢰자는 자료의 반출시 박물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반출허가서(별지 제16호 서식)가 있어야 하며, 담당 직원은 반출입시 발급된 서식의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자료관리관은 감정자료를 임시로 보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정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17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③임시 보관된 감정자료를 감정의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발급된 감정자료 임시보관증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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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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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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