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1조 (감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감정의뢰자료의 반입 시 감정의뢰자는 자료반입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정의뢰자는 자료의 반출시 박물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반출허가서(별지 제16호 서식)가 있어야 하며, 담당 직원은 반출입시 발급된 서식의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자료관리관은 감정자료를 임시로 보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정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17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임시 보관된 감정자료를 감정의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발급된 감정자료 임시보관증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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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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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