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5조 (이관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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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장품 등의 이관 의사를 밝힌 경우 필요에 따라 이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관여부를 협의ㆍ결정하고, 이관품 평가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장품 등의 이관 의사를 밝힌 경우 필요에 따라 이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관여부를 협의ㆍ결정하고, 이관품 평가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위원은 관내ㆍ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관장이 정한다.
②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유물과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전시운영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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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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