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5조 (이관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장품 등의 이관 의사를 밝힌 경우 필요에 따라 이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관여부를 협의ㆍ결정하고, 이관품 평가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위원은 관내ㆍ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관장이 정한다.
②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유물과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전시운영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이관품 평가서
[별지 제19호 서식] 이관품 평가서 | 이관품 평가서 | 이관품 평가서 | 이관품 평가서 | 이관품 평가서 □ 이관희망자료 및 평가 결과 | □ 이관희망자료 및 평가 결과 | □ 이관희망자료 및 평가 결과 | □ 이관희망자료 및 평가 결과 | □ 이관희망자료 및 평가 결과 연번 | 명칭 | 수량 |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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