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7조 (수증증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를 기증 받을 경우 명칭, 수량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자료수증증서(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 2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자료수증증서
[별지 제11호 서식] 자료수증증서 성명: 주소: 귀하가 기증하신 등 건 점의 자료를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전시와 연구에 적극 활용하여 자료를 기증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국립민속박물관장 ※목록 별도 첨부합니다.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의2 · Certificate of Receipt of Donated Object(s)
[별지 제11호의 2서식] Certificate of Receipt of Donated Object(s) We, at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hereby bestow this certificate on (Name of Donor) in gratitude for your…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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