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7조 (수증증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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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를 기증 받을 경우 명칭, 수량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자료수증증서(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 2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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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료를 기증 받을 경우 명칭, 수량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자료수증증서(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 2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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