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44조 (대여 소장품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대여기간이 1년 이상 장기 대여의 경우 박물관은 대여 소장품과 보관환경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은 대여처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협의에 따라 차용기관이 자체 점검 할 수도 있다.
대여 소장품 및 보관환경에 대한 점검은 최소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2년 이상 장기대여의 경우 협의에 의해 격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실시할 수 있다.
소장품 및 보관환경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장품 대여ㆍ위탁 기관 현황점검부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차용기관이 자체 점검한 해에는 그 결과를 당해 6월 30일까지 박물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