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44조 (대여 소장품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대여기간이 1년 이상 장기 대여의 경우 박물관은 대여 소장품과 보관환경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은 대여처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협의에 따라 차용기관이 자체 점검 할 수도 있다.
②대여 소장품 및 보관환경에 대한 점검은 최소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2년 이상 장기대여의 경우 협의에 의해 격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실시할 수 있다.
③소장품 및 보관환경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장품 대여ㆍ위탁 기관 현황점검부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차용기관이 자체 점검한 해에는 그 결과를 당해 6월 30일까지 박물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소장품 대여·위탁 기관 현황점검부
[별지 제30호 서식] 소장품 대여ㆍ위탁 기관 현황점검부 [기관명: ] 구 분 |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소장품 관리 | 대여 | 총계: 건 점 | 전시: 건 점 | 전시: 건 점 | 전시: 건 점 | 전시: 건…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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