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72조 (소장품 복제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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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 제7조에 따라 소장품 복제 수수료를 [별표2]와 같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 제7조에 따라 소장품 복제 수수료를 [별표2]와 같이 정한다.
②자료의 복제 허가를 받은 신청인(또는 기관)은 요금을 별지 제47호 서식의 소장품 복제 수수료 납부증에 정부수입인지를 부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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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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