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53조 (수탁자료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탁자가 수탁자료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시청서를 받고 기탁자에게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료 인수증(별지 제38호 서식)을 받은 후 자료수탁원부에 기록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7 · 기탁자료 반환신청서
[별지 제37호 서식] 기탁자료 반환신청서 | 기탁자료 반환신청서 | 기탁자료 반환신청서 | 기탁자료 반환신청서 | 기탁자료 반환신청서 연번 | 명칭 | 명칭 | 수량 | 특징 ※사진 별첨 | | | | | | | | | | | | 반환요청사유 | 반환요청사유 | | | 귀 관에 기탁하였던 위 자료를 반환받고자 합니다.…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8 · 기탁자료 인수증
[별지 제38호 서식] 기탁자료 인수증 연번 | 명칭 | 수량 | 특징 | | | | | | | |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국립민속박물관에 기탁하였던 위 자료를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E-mail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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