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32조 (소장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관은 연 1회 이상 일정량의 자료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관은 소장품의 증감사항을 ○월 소장품 증감 보고서(별지 제24호 서식)로 매월 말 작성하여 다음 달 초에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7.>
③관리관은 소장품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7.>
④제3항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이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의 수리ㆍ복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결정하며 관외 대여의 경우에는 대여 받은 자가 『국립박물관 소장품대여규칙』에 따른 수리ㆍ복원 및 변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경우 지정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 금액을 변상받아야 하며, 비지정문화유산은 관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받아야 한다. <개정 2024.4.1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소장품 증감 보고서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2024.4.17.> ○월 소장품 증감 보고서 1. 소장자료 구분 | 구분 | 지난 달 총계 | 지난 달 총계 | 이번 달 증감 | 이번 달 증감 | 이번 달 총계 | 이번 달 총계 구분 | 구분 | 건 | 점 | 건 | 점 | 건 | 점 소장자료 | 소장자료 | | | | | | 재 질…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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