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1조 (구입 제외품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입대상 제외품은 위원회의 최종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당자료를 찾아갈 것을 요청한다. 매도신청자에게 반환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을 매도신청접수증에 명기하여 발부한다.
②구입 제외품을 반환할 때 발급한 구입 대상품 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구입대상 제외품 반환증(별지 제7호 서식)에 서명을 받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구입대상 제외품 반환증
[별지 제7호 서식] 구입대상 제외품 반환증 연 번 | 명칭(소장자부여) | 수량(점) | 크기(cm, 가로×세로×높이)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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