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1조 (구입 제외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구입대상 제외품은 위원회의 최종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당자료를 찾아갈 것을 요청한다. 매도신청자에게 반환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을 매도신청접수증에 명기하여 발부한다.
구입 제외품을 반환할 때 발급한 구입 대상품 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구입대상 제외품 반환증(별지 제7호 서식)에 서명을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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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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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