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70조 (복제 신청 및 허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소장품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43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신청서 또는 복제 승인요청 문서를 받아야 한다.
②박물관장이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소장품 복제의 제반 사항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3 · 자료 열람·촬영·복제 (허가,승인) 신청서
[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2024.4.17.> | [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2024.4.17.> | [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2024.4.17.> | [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2024.4.17.> | [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2024.4.17.> | [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제7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4 · 자료 열람·촬영·복제 (허가,승인) 서
[별지 제44호 서식] <개정 2024.4.17.> | [별지 제44호 서식] <개정 2024.4.17.> | [별지 제44호 서식] <개정 2024.4.17.> | [별지 제44호 서식] <개정 2024.4.17.> | [별지 제44호 서식] <개정 2024.4.17.> | | | | | | 자료 열람․촬영․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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