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38조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소장품의 반출은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외 대여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11.>
소장품의 관외 대여에 관한 사항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에 준하여 처리하되, 등록예정품 등의 관외 대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번호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장품을 출납하는 경우 분임관리관 또는 분임관리담당관은 소장품출납대장(별지 제25호 서식)과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소장품의 출납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관장 부재시 부득이 소장품을 관외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의 책임 하에 하며 관리관 부재시 부득이 자료를 관내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관리관의 책임 하에 한다.
제4항에 따라 소장품을 출납한 경우 분임관리관은 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사후 보고해야 한다.
소장품의 관내 전시 및 관외 대여로 인해 반출되는 때에는 반출 담당자는 당시의 자료 상태를 기록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수장고로 다시 반입되는 시에는 반출 당시 기록에 따른 상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문화유산 등의 국외 대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4.17.>
관장은 지정문화유산의 보관 장소가 관외 대여로 인해 변경되거나 대여 후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7.>
관리관은 소장품의 출납 사항을 ○월 소장품 출납 현황보고서(별지 제26호 서식)를 매월 말 작성하여 다음 달 초에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4.4.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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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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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