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43조 (소장품 보험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 제8조에 따라 소장품을 관외 대여시 보험가입을 위한 자료의 가치 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장품 보험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소장품 보험평가위원회는 국외 대여일 경우 위원장인 관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학예연구직으로, 국내 대여일 경우 위원장인 유물과학과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학예연구직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소장품 보험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평가결과는 소장품보험평가서(별지 제29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외부 기관 및 개인 소장품의 차용 시 보험가입을 위한 가치평가를 의뢰 받은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준하여 가치평가액을 산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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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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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