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43조 (소장품 보험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 제8조에 따라 소장품을 관외 대여시 보험가입을 위한 자료의 가치 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장품 보험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소장품 보험평가위원회는 국외 대여일 경우 위원장인 관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학예연구직으로, 국내 대여일 경우 위원장인 유물과학과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학예연구직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소장품 보험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평가결과는 소장품보험평가서(별지 제29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④외부 기관 및 개인 소장품의 차용 시 보험가입을 위한 가치평가를 의뢰 받은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준하여 가치평가액을 산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9 · 소장품보험평가서
[별지 제29호 서식] 소 장 품 보 험 평 가 서 사진 | 명칭 | 번호 | 수량 | 크기 | 보험평가금액 | 보험평가금액 | 보험평가금액 | 보험평가금액 | 사진 | 명칭 | 번호 | 수량 | 크기 | 평가액 | 위원1 | 위원2 | 위원3 | | | | | | | | | | | | | | | | | | | | |…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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