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6조 (구입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매도대상명세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해당자에 한함)사본 1부 <개정 2024.4.17.>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매도대상자료 디지털 이미지 파일 1매 이상
②공개구입의 경우 제1항의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실물자료 접수여부를 결정하며, 서류심사는 박물관 학예연구직 2인 이상이 한다.
③추천구입의 서류심사는 박물관 학예연구직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2인 이상 찬성할 경우 실물자료를 접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매도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매 도 신 청 서 연번 | 명칭 (소장자부여) | 수량 (점) | 시대 (소장자 추정) | 크기(cm, 가로×세로×높이) | 특 징 | 매도신청액 (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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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매도대상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매 도 대 상 명 세 서 명칭(소장자부여) | | 수량(점) | 크기(cm, 가로×세로×높이) | | 시대(소장자추정) | 소 장 자 | | 매도신청액 | 원 (₩ ) 소 장 경 위 | | | 주요특징 및 상태 | | | 사 진 | 사 진 | 사 진 | 사 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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