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6조 (구입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매도대상명세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해당자에 한함)사본 1부 <개정 2024.4.17.>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매도대상자료 디지털 이미지 파일 1매 이상
공개구입의 경우 제1항의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실물자료 접수여부를 결정하며, 서류심사는 박물관 학예연구직 2인 이상이 한다.
추천구입의 서류심사는 박물관 학예연구직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2인 이상 찬성할 경우 실물자료를 접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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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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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