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64조 (열람 신청 및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소장품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43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신청서 또는 열람 승인요청 문서를 받아야 한다.
②박물관장이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박물관장은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열람ㆍ촬영ㆍ복제를 시작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열람ㆍ촬영ㆍ복제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연기를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열람ㆍ촬영ㆍ복제를 하는 자가 열람ㆍ촬영ㆍ복제를 시작한 후에는 이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에 따른 연기 신청은 자료 별지 제45호 서식의 열람ㆍ촬영ㆍ복제 연기 신청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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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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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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