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64조 (열람 신청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장은 소장품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43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신청서 또는 열람 승인요청 문서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소장품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43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신청서 또는 열람 승인요청 문서를 받아야 한다.
②박물관장이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박물관장은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열람ㆍ촬영ㆍ복제를 시작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열람ㆍ촬영ㆍ복제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연기를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열람ㆍ촬영ㆍ복제를 하는 자가 열람ㆍ촬영ㆍ복제를 시작한 후에는 이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에 따른 연기 신청은 자료 별지 제45호 서식의 열람ㆍ촬영ㆍ복제 연기 신청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