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9조 (현지구입, 경매구입 자료구입심의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현지구입시는 제8조
②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만 현지 전문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입대상품 심의평가서를 작성한다.
②경매구입일 경우 제8조
②항의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9.1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구입대상품 심의평가서
[별지 제5호 서식] 구입대상품 심의평가서 | [별지 제5호 서식] 구입대상품 심의평가서 | [별지 제5호 서식] 구입대상품 심의평가서 | [별지 제5호 서식] 구입대상품 심의평가서 | [별지 제5호 서식] 구입대상품 심의평가서 | [별지 제5호 서식] 구입대상품 심의평가서 | [별지 제5호 서식] 구입대상품 심의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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