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67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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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열람 시 열람자가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열람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2. 박물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3. 소장품 촬영 또는 실측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라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제출 시 박물관장의 허가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4. 열람 중 소장품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하여야 한다.5. 기타 박물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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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열람 시 열람자가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열람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2. 박물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3. 소장품 촬영 또는 실측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라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제출 시 박물관장의 허가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4. 열람 중 소장품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하여야 한다.5. 기타 박물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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