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5조 (기증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전시ㆍ연구ㆍ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전시ㆍ연구ㆍ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②수증할 때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로 부터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자료기증원을 받아야 하며, 사망한 자는 기증자가 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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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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