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5조 (기증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전시ㆍ연구ㆍ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②수증할 때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로 부터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자료기증원을 받아야 하며, 사망한 자는 기증자가 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자료기증원
[별지 제9호 서식] 자료기증원 연번 | 명칭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위의 자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한을 국립민속박물관에 정히 기증합니다. 기증 이후 본 자료를 귀 관의 운영 정책에 따라 활용하는데…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의2 · Object Donation Form
[별지 제9호의 2 서식] Object Donation Form No. | Name of Object(s) | Numbers of Object(s) | Remarks | | | | | | | | | | | | | | | Total | Set | Each | I hereby donate the above…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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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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