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56조 (반입 및 반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 소장품 또는 외부문화유산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 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의 2서식에 의해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1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0 · 반입증원부
[별지 제40호 서식] 반 입 증 원 부 | 반 입 증 원 부 | 반 입 증 원 부 | 반 입 증 원 부 | 반 입 증 원 부 | 반 입 증 원 부 | | 담당 | 연구관 | 연구관 | 과장 | | | | | 1. 반입품목 | | | | | 품 명 | 규격․형식 | 수 량 | 수 량 | 비 고 | 비 고 | | | |…
제5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0의2 · 반출증원부
[별지 제40호의 2 서식] 반 출 증 원 부 | 반 출 증 원 부 | 반 출 증 원 부 | 반 출 증 원 부 | 반 출 증 원 부 | 반 출 증 원 부 | | 담당 | 연구관 | 연구관 | 과장 | | | | | 1. 반출품목 | | | | | 품 명 | 규격․형식 | 수 량 | 수 량 | 비 고 | 비 고 | | |…
제5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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