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39조 (수장고 출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박물관 직원이 직무상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또는 분임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박물관 직원이 직무상 수장고 열쇠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또는 분임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장고 관리일지(별지 제27호 서식)에 수장고 출입사유ㆍ출입자 성명ㆍ일자ㆍ시간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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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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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