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39조 (수장고 출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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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 직원이 직무상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또는 분임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 직원이 직무상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또는 분임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②박물관 직원이 직무상 수장고 열쇠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또는 분임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장고 관리일지(별지 제27호 서식)에 수장고 출입사유ㆍ출입자 성명ㆍ일자ㆍ시간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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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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