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39조 (수장고 출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 직원이 직무상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또는 분임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②박물관 직원이 직무상 수장고 열쇠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또는 분임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장고 관리일지(별지 제27호 서식)에 수장고 출입사유ㆍ출입자 성명ㆍ일자ㆍ시간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수장고 관리일지
[별지 제27호 서식] 수장고 관리일지 출입일 (시간) | 출입자 | 출입처 | 출입사유 | 출입 확인자 | 반납자 | 반납 확인자 | 비 고 | | | | | | |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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