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57조 (외부문화유산 반입 및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문화유산을 반입하여 박물관에 임시 보관 할 경우 별지 제41호 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4.17.>
②제1항에 의해 임시보관 할 문화유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발급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4.4.1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1 · 임시보관증
[별지 제41호 서식] 임시보관증 연번 | 명 칭 | 수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건 점 | 총 건 점 | 총 건 점 | 총 건 점 위 임시보관 의뢰품을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보관의뢰자: (서명 또는 날인) 보관자:…
제5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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