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57조 (외부문화유산 반입 및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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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부문화유산을 반입하여 박물관에 임시 보관 할 경우 별지 제41호 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문화유산을 반입하여 박물관에 임시 보관 할 경우 별지 제41호 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4.17.>
②제1항에 의해 임시보관 할 문화유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발급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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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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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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