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8조 (수업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3>
1.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②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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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50조학위의 수여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함께 인용학점인정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학점인정법 제8조학력인정
- 조문 인용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
- 조문 인용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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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甲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乙 대학교에 편입하여 교육학사 학위를 받고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는데, 甲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乙 대학교 수학연한의 80%를 경력으로 환산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산입하지 않고 획정하여 甲에게 통지한 사안이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회는 ‘학력’이 아니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평가·심의하는 심의회를 말하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에서 정한 ‘학교의 수학연수’를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때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상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졸업과 학점인정법상 학점인정에 따른 학위취득은 그 개념과 성질이 다른 점,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를 80% 인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비고 제2항에서 ‘학교’의 ‘졸업’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졸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공무원보수규정상 초임호봉의 획정에서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의 취득과 대학의 졸업을 다르게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육감이 공무원보수규정상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을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린 위 처분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0899 제4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수산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해야 하는지?(「학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대학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므로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4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제4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전문대학 미졸업자 편입불허행위 위헌확인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38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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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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