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64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학교천만원징역벌금받지분교설치인가시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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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20, 2017.11.2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16.12.20>
1.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2.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지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16.12.20, 2025.1.21>
1.제33조와 제5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1의2. 제3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한 자
2.제35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3.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4.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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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
[1]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등교육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64조 제2항 제1호, 사립학교법 제5조, 구 대학설립·운영 규정(2011. 6. 27. 대통령령 제22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의3 제1항, 제7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대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7조 제1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하려면, 법령에 규정된 대상자에 대한 적법·유효한 시정명령이 있었을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정명령이 그 근거가 되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이면, 명령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2]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등교육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2항, 제24조,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적용대상은, ①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학교설립인가 없이 시설을 학교로 운영한 행위와 ② 제24조를 위반하여 분교설립인가 없이 시설을 학교로 운영한 행위이다. …
제64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甲 대학교가 외국대학과 1년간 甲 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 어학과정을 이수하고 나머지 3년은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1+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의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에 대하여 교양과목 등 수업을 진행하자, 교육부장관이 甲 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1+3 프로그램)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프로그램의 폐쇄 등을 명령한 사안에서, 위 프로그램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임에도 국내 대학 학위가 부여되지 않고 甲 대학교가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일부로 운영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고등교육법(2012. 12. 11. 법률 제11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등교육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35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고, 프로그램에 합격하여 甲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乙이 구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등에 근거한 초청방문학생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 甲 대학교가 乙을 포함한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들을 교육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교육부장관은 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899 제64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예교수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 절차, 복무와 그 밖에 명예교수의 추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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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등교육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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