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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고등교육법 · 제64조

고등교육법 제64조 · 벌칙

고등교육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벌칙)

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20, 2017.11.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16.12.20>
1.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2.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지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16.12.20, 2025.1.21>
1.제33조와 제5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1의2. 제3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한 자

2.제35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3.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4.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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