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2조 (수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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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원격수업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 출석,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0.10.20>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0.10.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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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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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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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