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9조 (각종학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각종학교는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각종학교교육부장관학교와중앙행정기관각종학교란설립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각종학교는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교육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ㆍ제6항과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각종학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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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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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각종학교는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고등교육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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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