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9조 (각종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각종학교는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교육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ㆍ제7항과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6.3.10>
⑤각종학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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