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목적) 기술대학은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의 연구ㆍ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제55조 · 목적
고등교육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01-2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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