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0조 (산업체 위탁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대학(전문대학ㆍ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산업대학이 위탁받은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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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의 ‘교원’에 국립산업대 자체재원(발전기금 등)으로 채용한 교수가 포함되는지(「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 관련)
국립산업대학을 국립대학으로 전환할 때 자체 재원으로 채용한 교수는 대학설립·운영규정상 교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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