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0조 (산업체 위탁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대학(전문대학ㆍ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산업체 위탁교육산업체교육실시하거나전문대학ㆍ원격대학산업대학이위탁교육산업대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산업대학(전문대학ㆍ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산업대학이 위탁받은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고등교육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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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의 ‘교원’에 국립산업대 자체재원(발전기금 등)으로 채용한 교수가 포함되는지(「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 관련)
국립산업대학을 국립대학으로 전환할 때 자체 재원으로 채용한 교수는 대학설립·운영규정상 교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고등교육법」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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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대학(전문대학ㆍ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고등교육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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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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