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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제29의3조
고등교육법
제29의3조
· 학위과정의 통합
고등교육법
시행 · 2026-03-01
공포 · 2025-01-2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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