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62조 (학교 등의 폐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1.학교의 장이나 설립자ㆍ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過失)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학교의 장이나 설립자ㆍ경영자가 같은 사유로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교육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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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 조문 인용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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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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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헌재 결정 · 2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후문 위헌확인
가. 학교의 폐쇄로 인해 다른 학교의 동일한 또는 유사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년별연도별모집단위별 정원의 제한 없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2017. 1. 17. 대통령령 제2778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제15호 중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폐쇄된 서남대의 의과대학생 177명을 전북대 의과대학에 특별편입학 모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북대 총장의 2018. 1. 2.자 ‘2018학년도 서남대학교 특별편입학 모집요강’ 중 ‘의예과의학과’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모집요강’이라 한다)이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다. 전북대 총장이 서남대학교 의예과의학과 재적생에 대한 특별편입학 모집(이하 ‘이 사건 특별편입학 모집’이라 한다)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생학부모와의 협의, 강의실 개선, 임상실습 관련 시설 개선, 분반 등의 학사관리 개선, 기숙사 및 장학금 확대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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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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