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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고등교육법 · 제24조

고등교육법 제24조 · 분교

고등교육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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