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 (수급 증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조문 요약

공단은 제22조에 따른 급여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급여를 받을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 수급 증서(이하 "수급 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급권자는 수급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수급 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수급 증서의 발급 등수급 증서수급증서수급권자급여잃어버리거나국민연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22조에 따른 급여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급여를 받을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 수급 증서(이하 "수급 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8>
수급권자는 수급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수급 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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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제22조에 따른 급여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급여를 받을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 수급 증서(이하 "수급 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급권자는 수급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수급 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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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