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0조 (연금 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8>
1.가입자 종별
2.급여 종별
3.수급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사항
4.급여 제한이나 급여 정지에 관한 사항
②법 제118조제2항에서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상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12.8>
1.연금보험료 고지 및 납부 명세
2.징수권 소멸 상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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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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