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연금 원부)
①법 제11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8>
1.가입자 종별
2.급여 종별
3.수급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사항
4.급여 제한이나 급여 정지에 관한 사항
②법 제118조제2항에서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상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12.8>
1.연금보험료 고지 및 납부 명세
2.징수권 소멸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