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0조 (공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공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사용자는 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은 공제 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가입자의 성명ㆍ소득월액
2.연금보험료의 내용
3.공제 해당 월 및 공제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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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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