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0조 (공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조문 요약

가입자의 성명ㆍ소득월액. 연금보험료의 내용.
공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공제성명ㆍ소득월액작성ㆍ발급연금보험료계산서가입자연월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0조(공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사용자는 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은 공제 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가입자의 성명ㆍ소득월액
2.연금보험료의 내용
3.공제 해당 월 및 공제 연월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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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입자의 성명ㆍ소득월액. 연금보험료의 내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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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