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①영 제73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제3조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와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1, 2020.7.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사업장 및 근로자가 영 제73조의2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12.29>
③공단은 영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