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 (전자문서 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조문 요약
다만, 제12조의2ㆍ제32조 및 제4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법에 따른 징수금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전자문서 고지 등국민건강보험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자고지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신청서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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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ㆍ제57조ㆍ제78조 및 제92조에 따른 징수금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이하 "전자고지"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2ㆍ제32조 및 제4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법에 따른 징수금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5.7.1>
②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입을 전자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및 제7조제1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연금보험료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2.1.27>
③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정보통신망의 문제 등으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2.1.27>
1.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적은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에 필요하여 공단이 요청하는 정보
2.제2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적은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한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④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입을 전자고지한 경우 공단은 절감되는 비용으로 연금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금품이나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절감되는 비용의 산정, 금품제공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⑤전자고지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⑥전자고지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고지를 재신청하려면 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⑦법 제88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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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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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2조의2ㆍ제32조 및 제4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법에 따른 징수금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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