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8조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청구ㆍ신청ㆍ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통지 등의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2.8>
②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2조의2 · 조사ㆍ질문 등제53조 ·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제54조 ·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제56조 · 사용자 업무의 특례제57조 · 서식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58조 ·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