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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의2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등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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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등)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영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5조의6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은 신청 내용을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할 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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