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신청 등) 법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또는 재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ㆍ재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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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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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의2 · 조기노령연금(지급 정지, 재지급) 신청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6. 2. 13.> 조기노령연금 [ ]지급정지 [ ]재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30일 수급권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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