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2(조사ㆍ질문 등) 법 제12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조사기간
2.조사범위
3.조사담당자
4.관계법령
5.제출자료
6.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2조의2(조사ㆍ질문 등) 법 제12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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