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6조 (사용자 업무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조문 요약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각 사업장 간에 본점과 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 등의 관계가 있으면 각 사업장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 업무의 특례사용자사업장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당연적용사업장본점과있으면수행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6조(사용자 업무의 특례)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각 사업장 간에 본점과 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 등의 관계가 있으면 각 사업장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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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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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각 사업장 간에 본점과 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 등의 관계가 있으면 각 사업장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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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