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
①법 제4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노인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0.3.19>
②공단이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에 출자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계획서를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7.1>
1.출자의 필요성
2.해당 복지사업의 개요
3.출자할 재산의 종류 및 출자가액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