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기금이사 후보의 심사 기준 등)
①법 제31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이사"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0, 2010.8.3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 관리 또는 투자 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있는 자
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다.「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그 밖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관
2.제1호에 따른 기관에서 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하되, 그 세부 심사기준과 배점이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정한다.
1.기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학위 및 경력과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자금 운용 실적ㆍ기간 등 기금 운용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3.그 밖에 기금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③추천위원회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로 추천될 자와 다음 각 호의 계약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기금의 목표 수익률 및 위험관리 전략 등 기금 운용의 목표에 관한 사항
2.보수와 상벌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3.해임 사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고용 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필요한 사항
④이사장이 기금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