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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0조 · 기금이사 후보의 심사 기준 등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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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기금이사 후보의 심사 기준 등)

법 제31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이사"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0, 2010.8.3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 관리 또는 투자 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있는 자
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다.「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그 밖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관
2.제1호에 따른 기관에서 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하되, 그 세부 심사기준과 배점이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정한다.
1.기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학위 및 경력과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자금 운용 실적ㆍ기간 등 기금 운용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3.그 밖에 기금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추천위원회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로 추천될 자와 다음 각 호의 계약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기금의 목표 수익률 및 위험관리 전략 등 기금 운용의 목표에 관한 사항
2.보수와 상벌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3.해임 사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고용 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필요한 사항
이사장이 기금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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