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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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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 납부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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