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 납부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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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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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의2 ·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 납부 청구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2011.12.8>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 납부 청구서 | 접수번호 |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30일 청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를…
제1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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