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조 · 수급권자 내용변경에 관한 신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수급권자 내용변경에 관한 신고)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번호를 포함한다)나 주소(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가 변경되면 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ㆍ제3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ㆍ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정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항 또는 정정신고사항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9.12, 2016.11.29, 2017.9.22>

1.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내용변경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