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3조의5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29호의4서식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법 제100조의4제1항 및 영 제73조의4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지역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법 제100조의4제1항 및 영 제73조의4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역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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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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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의4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4서식] <신설 2020. 7.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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